애드센스 광고 게재위치 정책 적절한 광고 게재

지난번 포스팅에서 광고 게재위치 정책에는 두 가지의 정책, 첫 번째로는 의도하지 않은 클릭 방지의 정책, 두 번째로는 적절한 광고 게재의 정책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이미 앞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절한 광고 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목록으로 정리를 하여 나열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콘텐츠를 가진 블로그를 만듭시다. 애드센스 광고를 포스팅에 추가할 때, 운영자는 이 광고의 양보다 콘텐츠의 양을 뒤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만이 있는 사이트는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가치가 없는 정보 사이트라고 생각되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의 내용도 포스팅의 제목을 보고 들어온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제목과 연관이 되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질적인 포스팅 내용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가치가 없어보이고 광고가 과다 투입된 페이지라면, 운영자가 이를 고치기 전까지 애드센스의 광고 게재가 제한적이게 되거나 사용 중지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허용되지 않는 페이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새로운 정보를 전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콘텐츠를 가져올 경우, 콘텐츠를 운영자가 직접 검토하지 않고 자동 생성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호스팅이 된 광고 페이지 혹은 콘텐츠가 없는 페이지일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광고 자동 새로고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페이지 혹은 해당 페이지의 요소들이 자동 새로고침되는 시스템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자동 실행이 되는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보기 전 설정된 시간에 움직이는 광고가 게재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간혹 페이지의 대부분이 콘텐츠가 아닌 곳에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예로는, 감사 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경우, 오류 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경우, 로그인 혹은 종료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예와 같은 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이 광고가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한 콘텐츠라고 착각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페이지에서의 광고 게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었지만, 광고를 게재할 때 중요한 점은 광고와 콘텐츠를 분명히 구분해서 올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동적 콘텐츠나 이메일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채팅이라던가, 메신저 등의 동적 콘텐츠에는 구글 광고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메일에 광고를 올리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애드센스의 광고 코드는 웹이 기반으로 된 페이지나 구글 측이 승인한 기술 사이트에서만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어플을 통한 광고 게재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플의 예로는, 툴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데스크톱 어플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새 창에서 광고를 열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 창에서 광고를 보도록 설정하거나 광고를 클릭하였을 때 해당 광고 링크가 아닌 다른 링크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등의 그 외 나라 몇몇 군데에서는 새 창에서 광고를 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새창에서 광고를 보는 것이 흔한 광고 게재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팝업 창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원해서 직접 오픈을 한 창이 아닌, 팝업 창처럼 의도하지 않고 열리는 창에다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뒤로가기 버튼이나 앞으로가기 버튼, URL 입력란이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의 창에다가도 마찬가지로, 광고 게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팝업 창이 4개 이상이 되는 사이트에도 광고 게재는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내 검생에 방해되거나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다운로드가 실행되는 팝업 창의 광고 게재는 더더욱 금지됩니다. 다시 한번, 판업 창 등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아서 열린 창에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는 점 유념해주시길 바라며 강조해드립니다. 여덟 번째 다른 광고 운영자와 같은 페이지 혹은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일단 애드센스 정책에 따르면, 다른 광고 운영자의 광고 코드가 삽입되어져 있는 페이지에 본인의 광고 코드를 삽입하는 행위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해당 광고 운영자와 따로 연락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또 본인 계정과 연결된 광고에서 나온 수익만이 본인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게다가 모든 운영자들은 자신의 광고 코드가 삽입되어진 모든 사이트의 콘텐츠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본인 계정의 광고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계정이 정지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이트 등록이 그 해결방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선 포스팅, 여러 개의 사이트 추가하는 방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호스팅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면 안 됩니다. 구글 블로그인 Blogger 등 호스팅된 사이트에 애드센스 정책에 따라서 광고를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이트에서든지 애드센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HTML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글 블로그 Blogger와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 블로그 등의 애드센스 신청과는 다른 신청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도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타사의 사이트를 표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 사이트 프레임 혹은 창에 다른 사용자 소유의 사이트가 표시되는 것은 콘텐츠 프레이밍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정책 위반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적절한 광고 게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들에서 어긋나는 점 없이 안전한 애드센스 생활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