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사이트 컨텐츠와 광고 구현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트 콘텐츠 및 광고 구현에 관한 FA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정책의 목표는 주로 사이트 이용자, 광고주, 운영자를 위하여 구글 컨색 네트워크와 컨텐츠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애드센스에 참여하게 되는 전 운영자와 성공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운영자는 애드센스의 모든 정책들을 꼭 정확히 따라주어야 하며 웹페이지에 들어오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트릭을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클릭 등을 유도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됩니다. 먼저 사이트 콘텐츠에 관련된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컨텐츠가 전부 합법적인 것이 분명한데 구글에서 웹사이트에 성인용 컨텐츠가 함유되어 있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애드센스는 가족용 네트워크로 이용자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함유된 모든 컨텐츠는 성인용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성적 행위나 전신 누드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성적인 텍스트가 포함된 포스팅, 자극적인 동작이 있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컨텐츠, 인체 해부 이미지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적인 면에서 건강에 대한 조언 등을 주제로 하는 자극적인 것이 목표가 아닌 전문적인 논점들이 많은 글은 성인용으로는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웹페이지에서 성인용 컨텐츠를 호스팅하지 않아도 성인용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나 외부의 애드 서버에 성인용 관련 광고를 올리게 되면 해당 컨텐츠가 함유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컨텐츠에 함유된 텍스트나 이미지가 성인용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을지 확연하게 알 수 없는 분은 다음의 일반적인 가이트 룰을 따르면 됩니다. 해당 컨텐츠를 다른 동료나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보여지는 것이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이는 가족용 컨텐츠가 아닌 것이며 이런 포스팅이 있는 위치에 광고 코드를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인 사이트의 타이틀이나 링크가 함유된 경우도 정책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맞다고 대답이 가능하다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 혹은 성인용 컨텐츠로 트래픽을 유도시키는 광고가 포함된 웹사이트에는 광고를 올릴 수 없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타사 네트워크의 성인 광고를 올리는 행위, 성인 사이트로 이어지는 링크를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용자가 성인용 컨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탐색하여 유효한 검색된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효한 검색 결론이 없다면 정책에 따라 컨텐츠가 없는 웹사이트로 여겨지게 되어 광고를 올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메일을 받게 될 경우 광고 운영자에게 권장되어지고 있는 사항은 다음 목록과 같은데 예시가 된 웹화면에서 광고를 지우거나 해당 페이지를 아예 지워버리는 행동, 검색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광고가 올려지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동, 성인용 컨텐츠와 연관된 키워드에 관해 필터를 적용시키는 행동 등 입니다. 구글 측에서 민감한 콘텐츠와 성인용과 연관된 키워드 사항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구글 측에서 성인용 컨텐츠 사항들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구글 페이지에서 컨텐츠 필터링이나 키워드 필터링으로 탐색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안 자료에 대한 링크를 넣어도 저작권 보안 정책에 위약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광고 운영자는 수입을 올리거나 배포할 권리가 없는 컨텐츠에 광고를 올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웹화면이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호스팅하지 않아도 애드센스 저작권 보안 정책을 완전히 위배하는 소스로 이어지는 경우 완전한 위책 사유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일련번호 혹은 다운로드를 제시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여겨지는 지에 관련된 답변으로는 제시하는 소프트웨어가 해당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크렉 소프트웨어였을 때 저작권 보호 자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일련번호를 제시하는 행동도 소프트웨어 크레킹의 한 가지 예에 해당됩니다. 타 동영상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취해 온 영상이 함유된 웹화면에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코드를 넣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정책을 생각해야 되며 첫 번째 해당 영상을 배포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수입을 획득하는 행동이 저작권을 위배할 수 있는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고 운영자는 자기가 소지하거나 권리가 있는 컨텐츠만 수입을 높히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가치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고를 올리는 웹화면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고유성을 가진 컨텐츠를 이용해 마지막 이용자에게 질 좋은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고유성이 있는 컨텐츠가 전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웹화면에 광고를 올려선 안 됩니다. 블로그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제시되는 기존 템플렛을 써서 웹사이트를 작성하였다면 웹사이트가 템플렛 사이트로 여겨지는 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무료 호스팅되는 템플렛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위약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구글 측의 의견입니다. 광고 운영자는 풍부하면서도 유용한 면의 정보가 존재하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가치가 높은 수준의 포스팅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복이되거나 비슷한 내용의 컨텐츠로 다양한 복제 웹사이트를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템플렛 사이트로 판단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제작 컨텐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그 컨텐츠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광고 운영자는 본인이 컨텐츠를 제작하였거나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광고 코드를 넣은 전 컨텐츠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이용자 제작 컨텐츠가 대부분인 경우 정책에 위배되는 컨텐츠가 함유된 화면에 광고가 올려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해놓도록 합시다. 사전관리로는 성인용 컨텐츠가 함유된 화면에 광고가 올려지지 않도록 필터를 적용시키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구글 측의 사이트 탐색에 위배되는 컨텐츠를 지워도 되며 해당 컨텐츠의 관리 혹은 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안내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제 광고 구현에 대한 질문 응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크롤을 하지 않고 관람 가능한 곳에 광고를 올리면 정책에 위배된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에 광고를 올려고 사이트 이용자가 탐독할 만한 컨텐츠 내용들이 충분하게 있다면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구글 측의 답변입니다. 다만 광고만 표기되고 컨텐츠는 아래로 스트롤을 해야지만 관람 가능한 화면의 레이아웃은 허가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광고가 실현된다면 이용자들이 구글 광고와 컨텐츠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에 맞추어 광고를 조합시켜 삽입할 경우 어떻게 하면 심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형식과 어울리도록 작성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광고를 실현할 때는 항상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며 첫 화면에 들어서는 이용자들이 컨텐츠와 광고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운영자는 화면의 디자인에 걸맞는 적당한 광고의 배경과 색, 크기를 고를 수 있으나 광고가 올려지는 화면에 광고와는 다른 컨텐츠를 간단히 구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또 어느 때건 컨텐츠와 광거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남겨 의도하지 않은 클릭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방지가 필요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광고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멈추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 광고는 고정광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허가된 광고 운영자에게만 허락되고 있으며 합법적 조치로 허가되지 않은 광고가 발견된다면 구글 측이 판단하여 경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광고 위쪽에 어떤 라벨의 형태라던가를 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광고 운영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현혹시켜 오해하도록 만들면 안 되며 광고 윈쪽에는 광고 타이틀 라벨이라던가 스폰서 링크 라벨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버튼 아래 쪽에 광고를 위치시켜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운로드 버튼 언저리에 광고를 위치시키면 사이트 이용자가 광고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건 다운로드 링크와 광고 이미지나 텍스트 박스 사이에 충분히 거리를 띄우고 다운 버튼이 바로 눈에 들어오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이프레임 웹화면에 광고를 올리면 정책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구글 측은 정책 위반이 맞다는 의견이며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 화면 안의 프레임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 허가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으로 구글 측에서 이프레임의 유효성 있는 사용에 관하여 허락된 경우에만 정책에 예외되는 사항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광고 운영자는 소프트웨어에 광고를 올릴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 예로써 운영자가 광고가 올려지는 화면과 해당 화면에 로드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관리할 시 구글 측은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조치를 발행시키는 것입니다.